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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세금 납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세금납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8일이상 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1달 미만 공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2. 2가지 공사를 다른 날짜에 각각 7일, 5일 일 할 경우 합산하면 12일이 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관련서류 있으시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2. 1.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일당이 15만원 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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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와달리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