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이용 방지나 재가입 제한을 위해 별도의 보관 기간을 설정해 두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명시한 일반적인 보관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정보를 보유하려면 그 목적과 항목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예외 규정 역시 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식별 가능한 모든 정보를 무기한 보관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법리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운영 측에 재가입 제한을 위한 별도의 보관 근거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고,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관계 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약관 해석이나 실제 보관 중인 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