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된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하게 되면....

2022. 03. 08. 09:32

안녕하세요. 요근래 이상한 전화 혹은 문자가 자주 와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회원으로 가입된 개인 정보가 거래가 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 데,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법과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혹 회원으로 가입된 쇼핑몰 이라던지 기타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신상 정보까지 다 삭제되어짐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일부 싸이트에서는 회원탈퇴를 해보니 개인 신상정보를 1년간 보관한다는 문구를 본 것 같은 데, 이런 경우 문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이 당장 삭제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자니 개인정보가 걱정이 되고, 가입을 안하게 되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2022. 03. 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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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탈퇴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3. 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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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및 3항).

      2022. 03. 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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