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업무 외 협박 사건 관련, 구체적인 인명을 피하더라도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 권력기관 중 한 곳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부터 올해 여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직후 해당 기관 감찰실에 제보하였나, 9월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후 형사 고소에도 오히려 수사기관의 공문에 회신하지 않는 등 수사 진전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언론제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 메세지나 녹취록이 존재하고, 피의자의 명함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 모든 걸 제보할 경우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스토리라인 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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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