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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꽃게93
따뜻한꽃게9323.08.13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 알바를하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

우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2중취업이 안되어서 배달알바를 몰래 해야합니다.

한달 수익이 어느정도 범위 내에는 가능한지 혹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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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개인의 사업소득까지 알기는 어려우나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추가 부과 보험료는 확인이 가능하나 이로 부업소득으로 얼마가 발생했는지까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이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배달 알바 등을 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소득과 배달알바에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를 통해 소득이 잡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근로소득외 배달아르바이트에 대한 소득이 확인됩니다.

    회사에서 직접 확인할 순 없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