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회사로부터 못받을 경우 의의 신청 방법은?

2020. 03. 06. 21:29

회사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지급을 독촉 ㅅ나지만 회사가 계속 거부 할 경우 직원은 어떤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을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회사가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임금체불 관련 구제절차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사업주에 지급을 권고합니다. 체불임금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입증자료를 잘 갖추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후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다행이지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잦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민사소송
고용노동청 차원에서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 구조신청이 가능한 바, 1)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하여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codeValue=CAS002&codeI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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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압류, 강제집행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임금채권은 소멸되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공소시효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0. 03. 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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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체불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청구는 민사적 방법(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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