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ㅇ르 신청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후로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동결함으로써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 중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