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월급을 계속 늦게 주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며 월급을 몇달째 늦게 준다면, 노동청 신고외에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 외에도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마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적지 않으니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를 해줍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것도 지원을 하니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지연 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반복된다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간편하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미지급된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ㅇ르 신청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후로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동결함으로써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 중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