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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킥보드를 자주 탄다는 이유로 보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나요?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공사 현장서 미끄러져서 팔꿈치와 콧등을 다쳤습니다.

실손 보험을 신청하려고 어머니가 평소 친분이 있는 보험 설계사분과 대화를 하시던 중

평소 킥보드를 자주 타서 보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헬멧을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면허가 있는 상황인데도 보험 대상서 제외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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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트직자
      인트직자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면허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아하니 전동킥보드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는 제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고 해당 보험사에 추가 고지를 하셨으면 보상이 가능할 수 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상황과 제외되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 일부 위험한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부상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파스형과 스트롤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스형은 자건거에 속하고 스트롤형은 이륜차에 속합니다.

      이륜차 사고는 어느 보험에서도 면책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