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휴직 대체인력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시기 관련 질의

1. 개요

-근로 형태: 시간제 근로 (1일 5시간, 주 5일)

-재직 기간: 2025년 6월 23일 ~ 2026년 8월 31일 (약 1년 2개월 재직, 휴직자 복귀로 계약 만료 퇴사)

-미사용 연차 일수: 14일

2. 질의 내용

가. 통상임금 및 수당 산정 시 기간 기준

이번 8월 31일 계약 만료 퇴사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올해 근무 기간 1월부터 8월까지의 8개월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6년의 계약기간은 8월까지로 8개월이지만 1년 단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 확인을 요청합니다.

저희 기관의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과 명절 수당(연 2회 설/추석 명절수당, 기본급의 60%)입니다. 8월 31일 계약 만료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할 명절수당 산정 기준을 아래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예시] 기본급: 1,373,130원 명절 수당: 823,880원 (계산 후 1원 단위 절상)

-1안: 당해 연도 실근무 기간(8개월) 동안 지급받은 설 명절수당 1회분만 반영하여 8개월로 나누어 산정

월 통상임금 = 1,476,120원

*계산식: [기본급(1,373,130원) × 8개월 + 설명절수당(823,880원)] ÷ 8개월 = 1,476,115원 절상

-2안: 1년 연간 지급 기준(설+추석 명절수당 총액)으로 합산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월 통상임금 = 1,510,450원

*계산식: [기본급(1,373,130원) × 12개월 + 설+추석 명절수당(823,880원) × 2개월] ÷ 12개월 = 1,510,443원 절상

나. 단시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처리 기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주휴 시간을 포함한 계산 결과가 소수점(약 130.35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 경우 행정 처리상 130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반올림하여 131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계산식: [주 근무시간(25시간) + 주휴 시간(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130.35

다. 퇴사 전 연차수당 서류 결재 및 지급 가능 여부

계약 종료일(8월 31일)이 확정되어 있는 대체인력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전(퇴사 전)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 지출 품의 및 서류 결재를 진행하고 실제 지급을 처리해도 행정 감사 및 지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는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내부적인 품의나 결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