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휴직 대체인력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시기 관련 질의
1. 개요
-근로 형태: 시간제 근로 (1일 5시간, 주 5일)
-재직 기간: 2025년 6월 23일 ~ 2026년 8월 31일 (약 1년 2개월 재직, 휴직자 복귀로 계약 만료 퇴사)
-미사용 연차 일수: 14일
2. 질의 내용
가. 통상임금 및 수당 산정 시 기간 기준
이번 8월 31일 계약 만료 퇴사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올해 근무 기간 1월부터 8월까지의 8개월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6년의 계약기간은 8월까지로 8개월이지만 1년 단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 확인을 요청합니다.
저희 기관의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과 명절 수당(연 2회 설/추석 명절수당, 기본급의 60%)입니다. 8월 31일 계약 만료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할 명절수당 산정 기준을 아래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예시] 기본급: 1,373,130원 명절 수당: 823,880원 (계산 후 1원 단위 절상)
-1안: 당해 연도 실근무 기간(8개월) 동안 지급받은 설 명절수당 1회분만 반영하여 8개월로 나누어 산정
월 통상임금 = 1,476,120원
*계산식: [기본급(1,373,130원) × 8개월 + 설명절수당(823,880원)] ÷ 8개월 = 1,476,115원 절상
-2안: 1년 연간 지급 기준(설+추석 명절수당 총액)으로 합산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월 통상임금 = 1,510,450원
*계산식: [기본급(1,373,130원) × 12개월 + 설+추석 명절수당(823,880원) × 2개월] ÷ 12개월 = 1,510,443원 절상
나. 단시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처리 기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주휴 시간을 포함한 계산 결과가 소수점(약 130.35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 경우 행정 처리상 130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반올림하여 131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계산식: [주 근무시간(25시간) + 주휴 시간(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130.35
다. 퇴사 전 연차수당 서류 결재 및 지급 가능 여부
계약 종료일(8월 31일)이 확정되어 있는 대체인력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전(퇴사 전)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 지출 품의 및 서류 결재를 진행하고 실제 지급을 처리해도 행정 감사 및 지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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