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거주자의 복권 당첨 세금은 송금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과세관청에 의해 과세가 될 것이므로 복권 당첨 소득 발생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일조세조약 제22조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