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복권 당첨되면 한국 세금????
만약 일본에서 복권 1등 당첨된다면 일본에서 통장 개설하고 한국으로 송금할지 안할지 정하게 될텐데. 복권당첨금을 한국으로 송금을 안한다면 복권당첨세금을 한국에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거주자의 복권 당첨 세금은 송금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과세관청에 의해 과세가 될 것이므로 복권 당첨 소득 발생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일조세조약 제22조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통장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당첨된 복권소득은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