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복권 당첨되면 한국 세금????
만약 일본에서 복권 1등 당첨된다면 일본에서 통장 개설하고 한국으로 송금할지 안할지 정하게 될텐데. 복권당첨금을 한국으로 송금을 안한다면 복권당첨세금을 한국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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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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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거주자의 복권 당첨 세금은 송금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과세관청에 의해 과세가 될 것이므로 복권 당첨 소득 발생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일조세조약 제22조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통장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당첨된 복권소득은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