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 측에 판매촉진비로 하여 돈을 지급할 때 회사 내부규정
업체측에 판매촉진비 용도로 금액을 지급할 때
회사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정관이나 내부규정이 따로 없이 판매촉진비를 지급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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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관이나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판매촉진비 지금은 가능합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적격증빙을 사실상 수취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세법상 전부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