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할만한 영업활동비 규정이 있을까요?

2021. 07. 27. 14:10

영업사원들에게 필요한 영업활동비(유류비, 접대비, 통행료, 주차비, 식비 등) 지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이 영업활동비에 대한 규정을 세우려하는데

취업규칙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참고하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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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영업활동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마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참고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인사노무 실무카페나 각종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에서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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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는 해당 답변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내용에 따른 영업활동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7.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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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다수의근로장에게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객관적인 준칙을 말합니다.

        이경우 영업활동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실비변상 목적 금품이므로, 이를 규정에 명시하는 경우(~지급한다, 지급해야한다.)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이경우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작성보다는 비공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위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규정을 참고하시어 운영비 규정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2021. 07. 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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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사원들에게 필요한 영업활동비(유류비, 접대비, 통행료, 주차비, 식비 등) 지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이 영업활동비에 대한 규정을 세우려하는데

          취업규칙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참고하고 싶습니다.

          1. 네. 관련 내용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관련 서류 작성 및 정비에 대해서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 맡겨보시기를 권합니다.

          회사의 기존 체계 분석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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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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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표준취업규칙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 07.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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