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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유식한양꼬치

내일도유식한양꼬치

법카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시행령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에게 접대비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만

    합니다.

    적격증빙 관련 가산세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 접대비 자체가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경비는 3만원 초과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 손금

    인정은 되나, 미수취금액의 2%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 특정 업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고, 거래처 접대를 위한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