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이전이 다 완료된 이후 모친이 받았던
토지를 이전완료 된지 몇일 안되서 다시 자녀에게 만약 증여를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법무사 비용만들고 증여세 같은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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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