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소반짝반짝한불가사리
다소반짝반짝한불가사리

예비군 훈련 전 날 퇴사 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회사에 훈련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바로 전 날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서 예비군 훈련이 끝나는대로 이직한다고 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 퇴사일은 예비군 훈련 전 날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전 날을 퇴사일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끝난 이후의 날짜로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시 입사지원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하였기 입사하였드시 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수리)을 하여야 퇴사가 됩니다. 이 때 사용자는 사직원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수는 있으나 사직원에 기재한 일자보다 당겨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예비군훈련 이후의 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용자의 수리는 그 일자 이후여야 하므로 예비군훈련 전 날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승인(수리)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되 동 규칙에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해 어떤 사유가 있어 승인(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일 지정은 근로자가 정하여 통보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사직일 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거나 예비군 훈련 다음 날을 사직일로 보고 퇴사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