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전 날 퇴사 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회사에 훈련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바로 전 날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서 예비군 훈련이 끝나는대로 이직한다고 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 퇴사일은 예비군 훈련 전 날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전 날을 퇴사일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끝난 이후의 날짜로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시 입사지원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하였기 입사하였드시 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수리)을 하여야 퇴사가 됩니다. 이 때 사용자는 사직원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수는 있으나 사직원에 기재한 일자보다 당겨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예비군훈련 이후의 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용자의 수리는 그 일자 이후여야 하므로 예비군훈련 전 날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승인(수리)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되 동 규칙에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해 어떤 사유가 있어 승인(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일 지정은 근로자가 정하여 통보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사직일 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거나 예비군 훈련 다음 날을 사직일로 보고 퇴사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