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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오소리188
2009년 빌라취득시 어머님과 아들명의로 샀고 현재 어머님께 증여받아 단독 명의로 바꿀시 증여세가 궁금해요 지금시세가 2억정도이고 대출이 1억 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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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2억-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므로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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