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2항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2항이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시 신고의무인가요. 자영업자인 피보헝자는 별도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안한다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별도의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