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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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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2항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2항이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시 신고의무인가요. 자영업자인 피보헝자는 별도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안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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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별도의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