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보에 가입중인,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채용시 그 근로자에 대한 고보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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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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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일단 채용을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보수가 해당 직원
본직장보다 적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지만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뿐 아니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인 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