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업 근로자 일 때 고용보험은 취득 신고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어 겸업 근로자인데 이 때 저희 회사에 취득 신고 시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취득 신고 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월 소득이 많은 직장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취득신고를 하고 추후에 상실신고 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