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드립니다 .
입사 23년 10월
나이 : 만 65세 (58년 6월생)
고용보험 가입유지 되어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납부하였다가 이번년도부터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는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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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당시 60세 이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만 65세가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계속 가입 대상자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 사이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적이 없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