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어느쪽이 나을까요?
친정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소유하고계신 집(주택)을 명의변경하라고하세요
외동이라 나눌 형제는없어요
건강하셔서 그런 생각은 하지도못하고 지냈는데
119도움으로 입원하신후 저도 더이상 미루면안되겠다고 생각이들어 문의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예금도 1억이 좀 넘는듯한데
이부분은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상속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배우자생존여부등이 관건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5억, 일괄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이하라면,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후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세계산시 합산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셔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속이 낫습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하려면 상속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전부터 계획을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밖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일괄 상속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 중 절세 효과만 놓고 본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효율적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이나 상속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만해도 최소 5억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적 측면에서는 상속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기본공제만 해도 세금이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상속이 유리할 것 이며,
살아계실때는 증여,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를 얻으려면 상속개시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증여한 것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