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할때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목록 14번 : 특별공제_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옆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으로 계산해서 적용하면 금액이 더 적게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안하고 신고해도 될까요? 이렇게 환급금 신청할때 추후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부모님 신고를 도와주는거라서 많이 헷갈리네요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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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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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둘 중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