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로 인해 소득 발생 시 내야 할 세금이 뭐가 있나요?
어머님께서 하숙을 오래 하시다가 현재는 전세로 다 돌린 상태입니다.
정확히 부과해야 되는 세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연세도 있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는 거 같아요.
세금이 어떤 류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월세 없이 100% 전세로 임대를 주고 계신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