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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로 인해 소득 발생 시 내야 할 세금이 뭐가 있나요?

어머님께서 하숙을 오래 하시다가 현재는 전세로 다 돌린 상태입니다.

정확히 부과해야 되는 세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연세도 있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는 거 같아요.

세금이 어떤 류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월세 없이 100% 전세로 임대를 주고 계신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