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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뱀눈새125

조그만뱀눈새125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할때 시작일자를 인사이동 전 취업일로부터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24년도에 같은 법인 내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근을 오신 직원분이 있습니다.

전근 전 회사와 현재 이 회사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전근 전 회사에서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신청을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이때 감면신청서의 시작일자를 전근 전 회사에서부터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지금 여기 회사에 인사이동 된 날짜부터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어서 아직 신청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맞을지요??

1. 같은 법인 내 인사이동으로 전근 오기 전 회사의 취업일로 시작일자를 작성한다.

2. 전근 후 현 회사의 첫 근무일로 시작일자를 작성한다.

또 만약 1번이라면 저희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근한 현재 회사에서 최초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취업일 기준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가능한 것이므로 과거 연도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