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체육회와 유사한 공적 단체인 A 단체의 회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며, 해당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만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해당 사례에서 '을'이 '갑'을 지지하는 영상을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단체 자체의 선거 관련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SNS 활용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