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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당당한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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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A단체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전이며 ‘갑’이 출마선언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마치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유승민이 출마선언한 것과 같음). 이후 출마선언을 한 당사자 ‘갑’이 아닌 그의 지지자이자 A단체의 현직 이사가 ‘을’이 갑을 지지하는 영상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단체는 대한체육회와 유사한 공적단체입니다. 위탁선거법의 적용도 받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 체육회와 유사한 공적 단체인 A 단체의 회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며, 해당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만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해당 사례에서 '을'이 '갑'을 지지하는 영상을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단체 자체의 선거 관련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SNS 활용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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