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의료비 지출 한도가 얼마인지요?
어머니가 요양 병원에 계신데 1달 요양의료병원 진료비가1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듣기로 1년 의료비 지출 한도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이상 지출하게되면 다음해에 초과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한금액은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연간 의료비 지출 한도는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병원비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료비가 연간 한도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상세 내역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말씀해주시는것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성형수술, 선택진료비 등)과 일부 병실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병원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의료비 지출한도는 최대가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의료비 공제 적용대상에서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하고,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도 100만원 이하 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영액 연간 500만원 이하이며 의료비 공제는 이러한 소득 금액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은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간 7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하고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천만원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의료비가 최대 700만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