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일어난 핸드폰 파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다급해보이는 사람이 전화 한통만 빌리자고 하였습니다.
급해보여서 빌려줬는데 핸드폰을 쓰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어요.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 11로 산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 애지중지 다뤘던게 한순간에 깨져버렸네요. 다행히 그 사람이 전화를 건 번호의 흔적도 남아있고, 그 분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달이 지나가는데도 액정 파손에 대한 비용을 안주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이것도 재물파손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
해당이 안된다면 수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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