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산재 승인받고 휴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타일공으로 8월 9일 입사해 8월 27일 어깨 탈구로 수술하였고

이후 산재로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처음 휴업급여가 11만원으로 측정되었고 이의제기를 하여 다시 14만원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제 일당은 30만원이고 16일 근무하여 260만원 정도 지급받았습니다.

근무일이 30일이 안될 경우 동일업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특례 조항에 해당하고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해서요 맞는건가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