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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녀학교에서 수학여행 TF팀 일원으로 출장을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해요

공무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TF팀에 들어가 사전답사를 가게 되었는데 학부모의 자격으로 담당교사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출장비로 학부모를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부모가 학교의 출장비로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함께 다녀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가 공식적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 등에학부모 위원, 학부모 대표,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의 공식 지위를 부여했고

    수학여행 사전답사가 교육과정 또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공식 학교 업무로 인정되며 학교 예산·지침에 학부모위원·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여비·식비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학부모가 우연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그 공무원인 학부모에게만 경비가 지원된다던가, 그 공무원이 학교에 대한 관련이 있는 교육 공무원인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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