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조항에 '을'이 조항을 '갑'의 판단하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갑'은 '을'을 고소할수있다.
라고 명시 한 후
부칙에 '합의서를 작성한 후 민형사상의 어떠한것도 하지않는다고 기입한 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조항과 부칙 어떤것이 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