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매도후 전세(임대아파트)로 갈시 퇴직금중간정산 될까요?
도와주세요
현재 자가를 매도후 임대아파트(전세) 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은 했고 10월 31일 잔금(보증금)납부
31일 주택매도후 등기말소후 소유권 이전을 다하고 임대아파트 잔금을 치룰건데요
회사쪽에선 다른주소 전입후(무주택확인) 매매등기 소유권이전이
완료된후 전세계약이 되야 정산이 가능하다는데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등기소유권이전후 잔금치루고 신청하려했는데 이럴경우
못받는건가요ㅜ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면 하루안에 기존 보유 집을 처리하고 신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전세 계약금을 단기 대출등을 통해서 대응하고 보유한 집이 정리하고 중간 정산을 신청하여 받아서 대출금을 정산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주소로 전입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