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간병보험 보험청구를 못해서 이제야 하려고하는데 청구할수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2년동안 요양병원과 집에 돌봄아주머님이 오시고 계셔요
아버지가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셨고 제가 들은 간병보험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그런데 제가 보험금청구를 지금까지 안하고있었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라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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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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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판정서에 기재된 등급기준과 날짜기준에 부합되는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의 효력이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아직 2년만 경과한 시점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지체하시지 마시고 청구하셔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년이 지난 상태라면 청구 가능하니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