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잔금일보다 먼저 들어갈 예정인데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하려합니다. 이 경우 이전집 신규세입자에게 문제가 될까요?
허그 버팀목으로 전세대출하여 들어갈 예정인데 이전 집주인분이 방을 빨리 빼달라해서 새로운 집주인분과 합의하여 허그대출금 제외한 보증금만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잔금일보다 10일전에 먼저 들어가 살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허그와 상담했을때도 대출금은 잔금일에 들어가고 나머지 보증금으로 서로 합의한 부분이니 대출이나 보증보험엔 문제가 없다 하더라구요. 다만 전입신고는 계약서상 잔금일에 해야하고 미리 할거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10일동안 다른데로 전입신고 할만한 곳도 없어서 일단 이전집에 그대로 두고 잔금일날 전입신고하려는데요. 이 경우 이전집의 신규 세입자분과 전입세대내역이 겹치게 되는데 문제없을까요? 전출을 늦게하는 경우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알고있는 상식이 맞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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