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일자보다 먼저 입주했을 때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새로 이사할 집이 세입자가 먼저 나가시기도하고 제가 이전에 살던집도 9/15까지는 방을 빼줘야해서 입주일자를 9/13으로 맞췄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기되어있고 이 때문에 계약일자를 이전 계약일자와 맞췄으면 좋겠다고 9/23에 계약일자를 맞추자고하는데요.
먼저 입주하는 10일정도는 전세금의 은행이자를 일할로 계산해서 드리고.. 23일에 전세계약금 잔금입금 및 전입신고하게 될듯한데요. 혹시 문제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참고로 허그 버팀목 대출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일자보다 먼저 입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위반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일자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분쟁 발생
입주 일자와 계약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이자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일자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허그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일자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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