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 의해서 강제 퇴거당했을때 손해배상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2. 09. 28. 22:57

임대차보호법 변호사 상담

  • 상황

    •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1만원 계약을

    • 22년 3월 26일부터, 23년 3월 25일까지로 하였음.

    •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유사하고

    •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이며 훼손시 임차인이 복구한다

      2. 세입자는 기간 만료전 퇴실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의무거주해야하고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

      3. 임대차기간 만료 2달 전까지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갱신

      4. 관리비는 5만원 수도포함, 공과금(전기, 가스)는 개별부담

      5. 애완동물 사육금지

      6. 기타사항은 민법 인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계약당시 신축 또는 재건축에대해서 들은내용도 없고 당연히 계약서에 관련 내용도 없음.

    • 현재 집주인이 신축을하겠다면 강제 퇴거당함.

    • 질문자 본인은 만기까지 살고싶고 그거에 더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까지 살게 해주니까 그기간도 채우고 싶었음.



이런경우에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손해배상 소송금액에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산정해줘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요?


관련판례가 있는지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에 의해서 강제 퇴거당했으니 제가 1억원 달라고 소송걸면 1억원 인정될까요? 아니면 얼마가 인정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퇴거를 당했다는 부분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떤 행위로 인해 강제로 퇴거를 어떻게 당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 확인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퇴거를 당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행위로 실제 어떤 손해를 입으셨는지 입증하셔서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며,

입증이 안되면 배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09.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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