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비급여 급여 확인방법이요?

2021. 04. 10. 20:33

실비보험중에 사랑니를 이번에 뽑았는데 어디는 된다고 하고 어디는 안된다고 하고 비급여와 급여차이에따라 다를수도 있다고 하고요 알고싶어요

매복사랑니랑 그냥사랑니도 다른지궁금하네요

어떻게 알아내야해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12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10월이전 실비라면 보장이 다르니 참고하시구요!)

● 실비에서 보장 됩니다!

(2009년 10월부터 가입한 분들 보장됨)

치과치료나 한의원 치료도 실손처리가 되는데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의 [급여] 부분에 한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비급여] 부분은 보장 안되구요!

(아래는 실손의료비 약관의 관련내용입니다. )

- 치과치료및 한방치료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지 않는다 명시되 있습니다.

(급여의료비는 보장)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통상 1만원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 치과진료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느낄겁니다.

"되는게 거의 없겠구나"라구요.

왜냐면,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비급여 거든요!

특히 치아만드는데 쓰이는 재료가 대부분이 비급여죠!

급여항목(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만 실비처리 되다보니

청구할게 많지 않다는거죠!

게다가 공제금액도 최소1만원이 있으니..

그이상금액만 받는다 생각하면 받을게 정말 없죠.

크라운 / 임플란트 등도 다 비급여고,

급여 아말감 치료가 있는데 (은색으로 씌우는거 아시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재료죠..

그래도 실비가 있으시니까

치과든 일반 병원이든 무조건 "진료비 영수증" 챙기는건 습관화 해두세요^^

(보험 청구시 필수로 필요하니까요^^)

* 아마도 된다 안된다 얘기를 본건 매복치아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경우를 본거 같습니다.

수술받았을때 수술비특약에서 보장이 되냐 안되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비와는 다른 얘기인데 오해 하신듯 합니다.

2021. 04. 1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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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에서만 치과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습니다.

    이는 진료비 영수증상 급여 / 비급여로 나누어져 진료비가 산정이 되는데 실손의료비는 급여중 본인부담금 공제하고 보험금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가 고가인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2021. 04.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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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치료비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진료비영수증에 보시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분류되어 나오고 건겅보험부담분과 본인부담분으로표시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비납입영수증 발급요청 하시면 됩니다.

      2021. 04. 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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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의료행위 입니다.

        비급여중 법정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환자부담 100%입니다.

        2021. 04. 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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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치과 의원, 치과 병원 면책

          2)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2021. 04. 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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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옛날 실손이면 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못받는분이 있는데 요즘 실손이면.. 보장 못받습니다! 그래서 누군 받았다 누군 못받았다 이런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2021. 04. 1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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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랑이를 빼셨으면 통원의료비에서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비긒여2만원 나왔으면 비급여는80%보장

              1만6천원 여기에서 또 병원 등급에 따라 공제 금액을 뺀후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1만원이면 6천원 받고

              공제금액이 2만원일경우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2021. 04. 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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