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3년 3월 등기아파트 소유 , 25년 10월 신랑과 혼인신고했습니다. 26년4월 아파트 매도하면서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때 비과세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셀프로 신고할 때 관련된 서류를 따로 제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 주택의 매매계약서 (취득 및 양도 당시 계약서 모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인한 합가 및 일자 증빙용)

    자본적 지출액 및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 증수증 (필요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모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