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악동군인
악동군인22.12.11

주택담보대출 범위(경매물건)가 궁금해요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그 증명서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분양 및 보통시세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아서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받으시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진행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위치나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 직원에게 상의를 하신 후 에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다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