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원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지인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줄때마다 기입을 하였고 값으면 완 이라고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돈을 값는도중 채무자가 갑자기 암에 걸려 병원을 다니면서 연락이뜸해 지더니 갑자기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다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봤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문자가왔는데 봤더니 앞으로 채무자나 그외가족에게연락을 하면 대부업법위반이라 하면서 채무자는 파산신청을한다고 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못받은 금액이 3억이 되는데 원금을 받을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불법 대부 행위를 하거나, 고금리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업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 불법추심 시 별도 처벌이 있으니 채무자 가족의 협박이나 불법행위는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원금 회수 위해 법적 절차(민사소송, 강제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다만 본인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앞서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고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한 메모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