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해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가 남아서요.
궁금점
그냥 일을 하고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연차13개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에 주휴수당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까지 연차를 쭉 이어서 쓰는게 주휴수당 나와서 더 이득인지 궁금해요
포괄임금제이면 주휴수당 포함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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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에 하루는 실제 근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를 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