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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영특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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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육아휴직,권고사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기업입니다.

직원 1명 출산으로 인한 대체 근무자 구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 쓰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해줘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권고사직 진행될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실업급여 다 가능한지?

혹 권고사직으로 정리 될 경우
대체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은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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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사후지급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가능은 하나,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면 근로자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고, 복직 후에 권고사직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6개월 근속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