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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웜뱃21
성실한웜뱃2122.03.04

원룸 월세 인상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제가 2020년 7월 21일자로 원룸 300/30 1년계약후 살고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미통보시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도 계약서에 있어서 작년에 별말씀없으셔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3일에 전화오셔서 월세를 올려야겠다고 말씀하셧고 7월부터 인상하겠다고 하십니다 뺄꺼면 한달전에 말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상을 10만원하신다고 하셔서 방을 뺄까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인상전에 4월 20일날 까지 살고 퇴실해도 되나요???꼭 7월 20일까지 2년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2.한꺼번에 10만원 인상을 해도 되나요?? 찾아보니 최대 5%까지 인상이 된다고 봤는데 그게 맞나요?? 최대 얼마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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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으며, 차임증감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이므로 계약 갱신한 기간인 7월 까지는 임대차 계약은 계속되어 임의로 해지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의 차임 증가에 한도에 있어서 위 10만원의 인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연장의 상한선은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