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과세 매도자 입니다 비과세로 매매후 세액 0원 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아파트 비과세 매도자 입니다 비과세로 매매후 세액 0원 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관할 기준은 현주소 인지 부동산 소재 인지
즉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물건은 서구 인데 서구 매매후 이사를 중구로 하게 되면 중구 세무서 인지 서구 세무서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들어 8월에 양도하셨다면 10월 말까지가 신고기한 입니다.
관할세무서는 납세자(양도인)의 주소지를 따라갑니다.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은 신고의무가 없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신고합니다.
혹여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경우 가산세가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뒤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는 신고일 기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처리담당관서는 내부적으로도 조정이 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등기가 이전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관련 이전자료를 모두 수령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이므로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을 것이나 세무서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비과세임을 설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전국 어느세무서에 신고하든 효력의 하자는 없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 당시의 주소지(질문자님의 경우 중구 세무서)로 신고하셔야 하나, 서구에 신고하여도 정상적인 신고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세 신고일 기준의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