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코레아
코레아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현금일당(신고되지않은)으로 번 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나요? 가입한다면 작년에 번돈의 9%를 일시 상환해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의 9%가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작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소급해서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