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그런대로자부심이많은무궁화
그런대로자부심이많은무궁화

소유 주택 3-4억 정도면 차상위 안될까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아빠이름으로 해놨던 할머니 살고계신집이 엄마이름으로 넘어가버려가지고 그집은 1억-1억5천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엄마랑 오빠랑 저 해서 가구원은 3명인데 두달전까진 엄마가 실업급여 받다가 끝나고 지금은 소득 아예없어서 지금 그냥 소득이 0

사는집은 대출 8천정도 껴서 3억2천짜리 전세

자동차는 500정도

주택때문에 안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