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 주택 3-4억 정도면 차상위 안될까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아빠이름으로 해놨던 할머니 살고계신집이 엄마이름으로 넘어가버려가지고 그집은 1억-1억5천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엄마랑 오빠랑 저 해서 가구원은 3명인데 두달전까진 엄마가 실업급여 받다가 끝나고 지금은 소득 아예없어서 지금 그냥 소득이 0
사는집은 대출 8천정도 껴서 3억2천짜리 전세
자동차는 500정도
주택때문에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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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아빠이름으로 해놨던 할머니 살고계신집이 엄마이름으로 넘어가버려가지고 그집은 1억-1억5천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엄마랑 오빠랑 저 해서 가구원은 3명인데 두달전까진 엄마가 실업급여 받다가 끝나고 지금은 소득 아예없어서 지금 그냥 소득이 0
사는집은 대출 8천정도 껴서 3억2천짜리 전세
자동차는 500정도
주택때문에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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