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취업일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연 단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 60개월(5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일이 22년 3월이었다면 27년도 12월까지가 아닌 27년도 3월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