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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봉굴비황금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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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감면 5년기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2년3월에 회사에서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여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27년도 12월말일까지가 아니라 27년도 3월까지만 적용이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또는 감면 요건 충족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취업일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연 단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 60개월(5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일이 22년 3월이었다면 27년도 12월까지가 아닌 27년도 3월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년이 되는 연도말까지이므로 27.12.31까지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며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