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코인소득기준 제가 퇴사하고 현재 무직이고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알아보니 이번년도 소득이 작년 또는 제작년보다 낮을것으로 예상이 되
제가 퇴사하고 현재 무직이고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알아보니 이번년도 소득이 작년 또는 제작년보다 낮을것으로 예상이 되면 피부양자 등록하는게 유리하고 이번년도 소득이 높을경우 등록하지않는게 유리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번년도부터 매달 코인수익 1000만원이상 나오는데 연으로 치면 1억을 초과할거같습니다
26년도 보험료 산정할때 소득형태가 기타소득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던데 현재 과세가 2년 미뤄졌으니깐 2년뒤에 28년도부터 건강보험료에 영향있는건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일단 들어가서 소득은 잡히니깐 내년 26년도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번년도에 1억넘게 코인소득이 발생된다면 26년도에 피부양자 박탈될수있나요?
과세가 되어야 코인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과세랑 무관하게 코인은 이미 기타소득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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