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세 보증금 반환 건 대항력을 위한 가족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1인 가구 전세 이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사가 1주일 정도 남았는데, 보증금 반환 시점과 전입신고가 가능한 시점이 살짝 어긋나있습니다.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일

    • 현재 집의 계약 만료일보다 6일 빠름

    •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예 안구해질 줄은 몰랐어요;

  • 전세 대출

    • 현재 집은 대출 없음

    • 이사갈 집에는 있음

    • 대출받은 은행에선 원칙상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하나, 상품 규정 상 최대 2 영업일 까지는 꼭 끝내야 한다고 함

  • 보증금 반환 예정일

    • 집주인에 사정 설명해서 은행에서 말한 마지노선(이사일+2영업일)으로 확보

    • 근데, 소통 과정이 애매한 것이,

      • 저 → 집주인: 카톡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일시 확인 요청

      • 부동산 → 저: 원하는 날짜에 집주인이 보증금 빼준다더라, 내용 전달

      • 저 → 집주인: 부동산 통해서 들었다. 이사일에 큰 짐 정리하고, 보증금 반환되는 날 나머지 짐 빼고 공과금 정산까지 마무리하겠다. 확인차 간단한 답변 주셔라. 했으나, 읽기만 하고 응답 없음

      • 저 → 부동산: 집주인께 말씀드렸는데 응답이 없으시더라, 보증금 반환되는 날 최종 정리하겠다고 통보

이러해서, 제가 말씀드린 날에 보증금을 정말 반환해줄지 확신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동거하던 가족이 아니면 대항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아서요.

  • 부모님 중 한분을 이사일 전에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

    • 저는 현재 집에서 1인 가구로 살던 중이고, 부모님께선 자가 거주중

  • 저는 이사일 이후, +2 영업일 도래 이전에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현재 집에는 가족 1명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

  • 보증금 반환 확인 이후 다시 부모님 한분을 원래 집으로 전입신고

제가 생각한 방안이 대항력이 부족한지,

그렇다면 제가 지금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두는 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부모님 전입신고 방안은 대항력 유지 수단으로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아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례상 임차인의 가족이 대항력을 승계하려면 그 가족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어야 하고, 임차인이 이미 전출한 뒤에 사후적으로 가족만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 1인 가구로 거주하셨고 부모님이 함께 살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새로 전입시키더라도 법원에서 대항력 유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방법은 보증금 반환 약속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특정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도 문자나 카톡 등으로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기록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등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