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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철저한김치전
이미철저한김치전

시말서 쓰고나서 퇴사하면 월급 못받나요

일단 오늘 10일정도 일했고 어제 피드백 준 부분 오늘 바로 반영못했다고 시말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계약서 확인 도중 “3개월(90일) 이내 퇴사시 정상근무 적용금액 전액 환수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내에 퇴사하면 ”일 1만원의 교육비를 재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 12만원 가량도 못받고 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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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90일) 이내 퇴사시 정상근무 적용금액 전액 환수된다”라고 적혀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무한 만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하므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여부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시말서작성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및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불이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