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쓰고나서 퇴사하면 월급 못받나요
일단 오늘 10일정도 일했고 어제 피드백 준 부분 오늘 바로 반영못했다고 시말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계약서 확인 도중 “3개월(90일) 이내 퇴사시 정상근무 적용금액 전액 환수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내에 퇴사하면 ”일 1만원의 교육비를 재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 12만원 가량도 못받고 나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90일) 이내 퇴사시 정상근무 적용금액 전액 환수된다”라고 적혀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무한 만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법하므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여부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시말서작성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및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불이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