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로 구두계약전 퇴사시 급여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10/30일 입사했고 연봉제 3600 입니다. 근로계약서 현재 미작성(입사후 3주뒤 가져왔는데 필수기재사항 불포함) 안썼습니다. 다시 작성해오라고.. 헌데 경력직으로 스카웃됬는데 부당함 천지입니다. 스케줄근무라 12월엔 11번을
쉴 수 있고 12월 1일 하루밖에 못쉬었습니다. 헌데
지금 너무 사이가 안좋아 퇴사하려고합니다. 일당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위반 신고할건데 가능한지요. 또한 12월 중도퇴사시 급여계산법은 어케될까요? 사용한휴무는 급여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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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사용한 경우 임금계산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시 월급/그달의일수*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